소득구분 | 소득자 유형 | 과 세 금 액 | 적 용 세 율 |
근로소득 | 일반근로자, 월급자 (정규직원, 원천징수부 비치) | 소득공제후 과표(약 1800만원 내지 2,200만원 공제:연평균 2천만원 공제) | 9%∼36%(50만원까지는 55%, 초과액은 30% 세액공제, 50만원 한도) * 2003년도 귀속연말정산시는 50만원까지 50% 적용하며, 한도는 45만원임. |
일용근로자, 일당자 (소득기록만 비치) | 일당 80,000원 공제 | 단일세율 9%만 적용(9% 곱한 세액에 45%의 세액공제적용됨) | |
퇴직소득 | 직장퇴직자, 퇴사자 (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) | 50% 우선공제+연도별 계산공제 | 9%∼36%(주로 9%로 결정) 산출세액×25% 세액공제(??근속연수×연 12만원이 한도임) |
사업소득 |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(전문면허 직업자는 제외, 프리랜서, 부가세면세용역 해당자만)+개인 단독 성과보수 받는 자 | 전 액 | 3%(주민세까지 포함하여 3.3%) (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) |
기타소득 | 기타의 용역공급자(75% 또는 80% 법정비용 공제) | 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수입×25%만 과세 | 총액의 20% 혹은 최종 5%(필요경비 있는 경우) (25%×20%=결국 5%임) |
봉사료수입 | 일반사업자(법인포함) |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% 초과액 | 봉사료 수입금액 5% |
연금소득 | 국민연금, 공무원 등 각종 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소득 | 연금소득공제후 과표 (250 내지 약 600만원) | 9%∼36%(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은 9%) |
이자소득(2001년부터 2003년 현재 15%) | 일반 금융이자 | 전 액 | 15% |
장기주택마련저축 | 1세대 분기 300만원 | (비과세) | |
비영업대금, 개인사채이자 | 전 액 | 25% | |
실명미확인 | 전 액 | 36% | |
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| 4천만원까지 | 10%(종합소득합산안함) | |
실명법 위반·가명 등 | 전 액 | 90%(특정채권 20%) | |
장기채권·저축 | 전 액 | 30%(분리과세) | |
근로자우대저축 | 분기별 150만원까지 | 비과세 | |
장기증권저축 (2002. 3월 가입분까지) | 5천만원까지 | 비과세+세액공제(5%, 2년 7%) | |
배당소득(2001년부터 2003년 현재 15%임) | 일반배당소득(대주주 등) 등 모든 배당 | 전 액(배당결정총액) | 15% |
소액주주의 상장·협회등록법인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| 전 액 | 10%(5,000만원까지 비과세) | |
실명미확인 | 전 액 | 36% | |
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(1년 이상)에 대한 배당 | 전 액 | 비과세(0%) | |
3년 보유 자사주인출차액 | 기타소득×9% | ||
실명법 위반 차명 등 | 전 액 | 90% | |
외국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| 제반 소득지급 | 전액 등 | 각 체결국간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(10%∼15%) |
외화급여 | 을종근로소득자 | 각종 소득공제후 과표×9%∼36%(을근세액공제 10%가 적용됨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