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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자유게시판

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모두 나와봐라.(안건조세저널 8월 6일 표지내용)

작성일
2003-09-19 00:00:00
조회수
793
작성자
박**
다음 내용보다 더 보시려면 한글도메인 \"세무박사\"를 두드리세요.
바로, 세금공원(www.taxpark.com)으로 들어갑니다.


소득구분

소득자 유형

과 세 금 액

적 용 세 율

근로소득

일반근로자, 월급자

(정규직원, 원천징수부 비치)

소득공제후 과표(약 1800만원 내지 2,200만원 공제:연평균 2천만원 공제)

9%∼36%(50만원까지는 55%, 초과액은 30% 세액공제, 50만원 한도)

* 2003년도 귀속연말정산시는 50만원까지 50% 적용하며, 한도는 45만원임.

일용근로자, 일당자

(소득기록만 비치)

일당 80,000원 공제

단일세율 9%만 적용(9% 곱한 세액에 45%의 세액공제적용됨)

퇴직소득

직장퇴직자, 퇴사자

(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)

50% 우선공제+연도별 계산공제

9%∼36%(주로 9%로 결정)

산출세액×25% 세액공제(??근속연수×연 12만원이 한도임)

사업소득

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(전문면허 직업자는 제외, 프리랜서, 부가세면세용역 해당자만)+개인 단독 성과보수 받는 자

전  액

3%(주민세까지 포함하여 3.3%)

(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)

기타소득

기타의 용역공급자(75% 또는 80% 법정비용 공제)

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수입×25%만 과세

총액의 20% 혹은 최종 5%(필요경비 있는 경우)

(25%×20%=결국 5%임)

봉사료수입

일반사업자(법인포함)

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% 초과액

봉사료 수입금액 5%

연금소득

국민연금, 공무원 등 각종 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소득

연금소득공제후 과표

(250 내지 약 600만원)

9%∼36%(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은 9%)

이자소득(2001년부터 2003년 현재 15%)

일반 금융이자

전  액

15%

장기주택마련저축

1세대 분기 300만원

(비과세)

비영업대금, 개인사채이자

전  액

25%

실명미확인

전  액

36%

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

4천만원까지

10%(종합소득합산안함)

실명법 위반·가명 등

전  액

90%(특정채권 20%)

장기채권·저축

전  액

30%(분리과세)

근로자우대저축

분기별 150만원까지

비과세

장기증권저축

(2002. 3월 가입분까지)

5천만원까지

비과세+세액공제(5%, 2년 7%)

배당소득(2001년부터 2003년 현재 15%임)

일반배당소득(대주주 등) 등

모든 배당

전 액(배당결정총액)

15%

소액주주의 상장·협회등록법인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

전  액

10%(5,000만원까지 비과세)

실명미확인

전  액


36%

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(1년 이상)에 대한 배당

전  액


비과세(0%)

3년 보유 자사주인출차액

기타소득×9%

실명법 위반 차명 등

전  액

90%

외국인 등의 국내원천소득

제반 소득지급

전액 등

각 체결국간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(10%∼15%)

외화급여

을종근로소득자

각종 소득공제후 과표×9%∼36%(을근세액공제 10%가 적용됨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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